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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호봉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24.05.04 14:34 답글 신고
    사업소득지급할때 주민번호 안들어가면 안되기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실제 사용하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이
    다른경우에는 내가 알고있지 않는곳이라 생각할 수 도 있구요.. 이유는 여러가지예요

    6,600원을 더 내라는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에 + 사업소득 20만원이 있으니 종합해서 소득신고를 하고
    6,600원을 돌려받던지 소득세가 더 나오면 더 납부를 하라는걸거예요

    단순경비율로 개인 ARS번호 나왔을텐데 시키는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히 찝찝하시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나와있는 사업자번호로 업체와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해보시면 사업소득지급에 대한것은 답변을 들을 수 있겠네요~
  • 레벨 준장 섬볕 24.05.04 14:37 답글 신고
    지금 제가 더 내야 하는건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레벨 대위 3호봉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24.05.04 14:38 신고
    @섬볕 가만히계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ARS번호 나왔으면 국세청 ARS로 똑같이 하시면 되고, 세무서가시면 간단한것들은 신고대행도 해줘요~
  • 레벨 준장 섬볕 24.05.04 14:40 답글 신고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독거농부 24.05.04 15:06 답글 신고
    1500 이하는 신고 할 필요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잘못알고있었나..저는 월급쟁이라 작년 약 50만원 토해냈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래서 탈세 요령이 생기는듯..
  • 레벨 준장 섬볕 24.05.04 15:15 신고
    @독거농부
    홈텍스 처음 접속하니 단순경비 대상자라고 팝업이 뜨는데 그 20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득 선택하고 신고하려고 버튼 누르니까 다른 소득도 확인하라고 해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다 누르니까 연말정산 한거랑 다른 강사료(원천징수 이미 된것들인데)들 떠서 그거까지 선택해 넣으니까 갑자기 세금을 70만원 더 내라고 나오네요. 이게 제대로 한거 맞는가? 싶어서 일단 중단했습니다.
  • 레벨 대위 3호봉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 24.05.04 15:55 답글 신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는 끝인데,
    섬볕님은 근로+사업+기타 세가지가 있으니 소득구간 % 가 달라진것으로 예상되네요

    소득구간%는 소득세율 검색해보시면 나오구요
    1400만원 이하는 6%, 1400~5000만원 이하는 15% 라고 가정했을때
    1401만원이면 6%가 아닌 15%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원천징수로,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로
    모두 세금을 냈지만 근로+사업+기타 소득금액을 합했을때 소득세율 구간이 넘어가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더 나온다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나라에서 정해준 비율)만큼 경비처리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내 종합소득금액의 세율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 이게 가장 먼저 입니다^^
  • 레벨 준장 섬볕 24.05.04 16:00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연휴 끝나면 업체에 전화에 뭔 돈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홈텍스에서 처리해볼까 합니다.
  • 레벨 상병 조흔세상 24.05.04 16:08 신고
    @섬볕 20만원이 문제가아니고
    근로소득외에 추가소득으로 잡힌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물론 업체에서 지급할때마다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했겠지만
    5월에 전체소득대비 세율에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등
    모든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및납부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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