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톡이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월급장이라 종합소득세 신고해본적이 한번도 없구요, 톡 받아 본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냥 홈텍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 업체에서 20만원 소득이 있었고 원천징수로 소득세 6,000원, 지방세 600원 됐다는 내역도 확인했는데요.
궁금한게
1. 이 내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업체에서 20만원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평가수당이나 강사료 같은거 받는건 몇건 되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고 소재지도 전혀 가본적도 없는 곳인데... 혹시나 해서 작년 통장입금내역 다 확인해봤는데 이곳에서 돈 들어온게 없어요. 이런건 혹시 그 업체의 실수 일까요? 원천징수까지 했다는데... 별일 입니다. 이렇게 받은적 없는데 소득 신고하라고 통지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2. 제가 이 업체 말고도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 평가수당이나 강사료를 받은 것들은 홈텍스에 가니 그것들은 다 내역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들은 톡이 안오고, 왜 이 업체것만 또 따로 톡이 왔는지, 이 업체도 원천징수 했다는데. 혹시 원천징수가 안됐다고 저보고 6,6000원 내라는 통지인가요? 종소세는 한번도 내본적이 없어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별일입니다. 연휴 끝나면 전화 한번 해봐야 겠어요. 세금 신고도 됐는데 돈은 넣어줘야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실제 사용하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이
다른경우에는 내가 알고있지 않는곳이라 생각할 수 도 있구요.. 이유는 여러가지예요
6,600원을 더 내라는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에 + 사업소득 20만원이 있으니 종합해서 소득신고를 하고
6,600원을 돌려받던지 소득세가 더 나오면 더 납부를 하라는걸거예요
단순경비율로 개인 ARS번호 나왔을텐데 시키는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히 찝찝하시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나와있는 사업자번호로 업체와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해보시면 사업소득지급에 대한것은 답변을 들을 수 있겠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RS번호 나왔으면 국세청 ARS로 똑같이 하시면 되고, 세무서가시면 간단한것들은 신고대행도 해줘요~
감사합니다.
홈텍스 처음 접속하니 단순경비 대상자라고 팝업이 뜨는데 그 20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득 선택하고 신고하려고 버튼 누르니까 다른 소득도 확인하라고 해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다 누르니까 연말정산 한거랑 다른 강사료(원천징수 이미 된것들인데)들 떠서 그거까지 선택해 넣으니까 갑자기 세금을 70만원 더 내라고 나오네요. 이게 제대로 한거 맞는가? 싶어서 일단 중단했습니다.
섬볕님은 근로+사업+기타 세가지가 있으니 소득구간 % 가 달라진것으로 예상되네요
소득구간%는 소득세율 검색해보시면 나오구요
1400만원 이하는 6%, 1400~5000만원 이하는 15% 라고 가정했을때
1401만원이면 6%가 아닌 15%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원천징수로,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로
모두 세금을 냈지만 근로+사업+기타 소득금액을 합했을때 소득세율 구간이 넘어가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더 나온다면 세금을 더 낼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나라에서 정해준 비율)만큼 경비처리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내 종합소득금액의 세율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 이게 가장 먼저 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추가소득으로 잡힌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물론 업체에서 지급할때마다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했겠지만
5월에 전체소득대비 세율에따라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해야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등
모든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및납부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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