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신차가 2억 이상
》구입후 운송료는 별도 입니다.
》루프에어컨.루프히터.샤워실.화장실 6인침대.가스랜지.오븐.싱크대
▶현 차량상태
- 무사고
- 직수입차량
- 깔끔한 은색바디
- 펜션 정박용으로 사용
- 출고당시 신차가 2억 이상
- 구입후 운송료는 별도 입니다.
- 관리상태 및 모든 기능 작동여부 최상
- 루프에어컨.루프히터.샤워실.화장실 6인침대.가스랜지.오븐.싱크대.CD라디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 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써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상담 및 차량
상담을 하실수 있습 니다.(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배정직 ☎ 010-7900-9898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