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맨홀에 차가 걸려서 차량파손 및 인사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공사업체 측에서
보험회사에 접수후(과실을 물고늘어짐)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에 사건을 의뢰하여 손해사정담당자들이
과실을 물의며 본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 위에 보이는 맨홀이 바닥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습니다. 맨홀우측이 거래처 입구입니다.
거래처용무를 마치고 나오던 중 입구이자 출구인 맨홀뚜껑에 차량 하부 견인고리가 걸려서
차량이 충돌을 하게됩니다.
2) 하부 견인 고리가 맨홀튀어나온 부분과 충돌하여 운전자인 본인은 앞으로 튀어나가
앞유리에 머리를 받아버렸고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현재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3) 운전석 부분 앞유리와 본인의 머리가 충동하여 파손된 앞유리 입니다.
4) 맨홀과의 충돌로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으며 하부 견인고리 파손충격으로 A필러 벌어짐,
운전석 휀다 유격발생,핸들이 45도 정도 돌아가버려서 주행이 힘든상태입니다.
/////현상황////
도로교통공사에서 해당국도 공사권은 모업체에 하청을 주었으며, 해당업체는 맨홀공사를 재하청을(하청에 재하청)
주어서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하청업체가 공사에관련 보험을 들어논 상태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에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손해사정직원이 찾아와, 본인에게 맨홀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어조로 과실을 묻겠다고 합니다.
대인,대물 담당자 두분이 동시에 와서 본인에게 과실을 묻겠다고 하더군요.
보배드림 분들 도와주세요.. 제가 뭘 잘못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하다못해 안전감리요원도 없고, 맨홀도 도로면보다 튀어나와있으며, 하다못해 표지판하나,라바콘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피해서라도 갈텐데........오히려 운전자가 받았으니, 과실이있다며, 역으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일당장 7천만원상당 계약의 공사현장을 진행해야 되는데, 목과 허리부분을 다쳐 차질이 있을듯 합니다.
억울해죽겠네요. 과실을 묻고 제 책임을 묻겠다니.....어이가 없습니다.
유경험자 분들의 소중한 대안 및 경험담,혹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수리비도 엄청 나올테구요.
혼다센터에 견적내면 전손처리도 가능할듯 싶습니다.
부상을 조금 줄이실 수 있었을텐데
맨홀을 밟은 건 전방주시태만이 절대 아니라고 확실히 주장하세요 원래 보험사들은 다 말 같지도 않은 거 우기고 봅니다.
힘내세요
맨홀 저따위로 설치 해놓은 업체 잘못입니다.
겁주는거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구요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맨홀을 저따위로 설치하는게 어딧답니까.
도로 건설법 찾아 보세요 맨홀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움푹파지게 하거나 돌출되선 안되요.
쫄지 마시고요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절대 합의 해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각종의료기록도 넘겨 주지 마시고~
블실님//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건설법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일일이 답변 못린점 죄송합니다..여러군데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