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 1대당 1건만 신고 접수 가능하답니다.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의 영상편집 따위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함이겠지요.
그냥 그렇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참여마당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01가2345호 차량을 교통법규위반차량[도로교통법 제38조 (제차신호조작불이행),범칙금3만원] 등으로 인식,검토후 해당 위반자 또는 차량 소유주 출석요구 접수처리하여 사실 확인 예정입니다
해당 차량소유자 등 상대[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통지서]가 발행, 운전자 출석시켜 위반내용 자료 확인시킨 뒤 적법 처리 예상 되며,
만약, 출석치 않을 경우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소재수사를 시행하여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위반차량1대당 1건만 국민신문고 접수가능토록 상급기관 지침하달된바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1건당 다량의 차량 접수시 상급기관에서 지정된 차량1대에 대해 접수토록하고, 또한 1대의 차량에 대해 수개의 위반사항이 존재할시 그중 가장 중한 위반으로 접수가능토록지침하달되었으며,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신고한건은 접수가 되어도 “경고”처리할것이 업무지침 하달되었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자 개인 이메일 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하여 전송 불가 지침하달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법규위반차량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찰업무에 많은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시간,장소, 차량번호를 정확히 남겨주시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번호 확인불가시 접수반려, 경고처리 등으로 업무 종결됩니다.
최근 차량번호 및 위반시간,장소에 대한 오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병행되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업무처리는 [매우 만족] 하셨나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의 답변에 대한 [만족도 최고 평가] 를 해주시고,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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