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6060032145
올해부터 병사들에게 지원되는 '자기개발비' 항목에 영화 관람이 포함됐다.
자기개발비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올해 지원 대상은 8만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책 구매, 공연·전시·영화관람,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료, 전화영어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화 관람은 병사들이 외출·외박 때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생활"이라며 "영화 관람비도 지원해 달라는 병사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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