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8190104376?f=m&from=mtop
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유모(37)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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