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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더머야 16.08.23 05:46 답글 신고
    과실이 많으시군요..과실 3은 상대방 보험에서..과실 7은 내 보험인 자손 혹은 자상에서 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어머님 연세와 자손 가입 금액을 몰라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으나 양쪽 보험 합쳐 약 2천만원 내외 수령하실듯 합니다..
  • 레벨 일병 carpediemm 16.08.23 10:29 답글 신고
    우선 답글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57년생으로 올해 딱 60이십니다. 자차가입은 되어있구요. 자손도 가입을했는데 얼마짜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가액은 1020정도 책정이 되는데 전손처리하고 싶었는데 견적이 800정도 뿐이 안나오네요. 2천정도라는건 치료비 포함이겠죠?
  • 레벨 원사 3 더머야 16.08.23 10:46 신고
    @carpediemm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전액 지불보증 및 실비로 썼을경우 실비 지급합니다.. 약 2천만원은 위자료 및 후유장해등 보험금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 레벨 일병 carpediemm 16.08.23 11:39 답글 신고
    대인보상금액이 그정도로 크게 나오는군요.
    그정도 보상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더머야 16.08.23 18:42 신고
    @carpediemm 자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개월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았을때 치료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셔야 합니다. 발급시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급수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때에는 위처럼 치료후 후유장해진단을 맥브라이드식으로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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