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전방교차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 정속주행중이었는데 제앞에 2차로로 진행하던 화물차가 갑자기 제차를 못보고 유턴을 시도하여 제차 조수석 헤드라이트부분이 화물차 앞바튀 뒤쪽을 추돌하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이대니 속수 무책이더군요....
화물차기사나 내려 불라블라하길래 바로 경찰신고하고 경찰세분이 오셔서 화물차기사에게 사고경위 묻고 사진찍더군요,,,좀있다가 보험사 직원이 와서 제가 사고경위 말하니 상대편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화물차앞바퀴가 실선을지나있으니 큰문제 없을거라 합니다.....경찰은 그냥 교통통제하더니, 나중에
오늘 아침 보험사직원이 피해자 접수 차 제 주민번호와 주소등 물어서 가르쳐줬고, 오후에 병원진료 갈 예정입니다. 진료잘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상황이고요,
1.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은 별도로 통보온게 없는데,,,,제 과실은 없는것이 맞겠지요?
2. 차량은 년식 과 키로수(2005,라세티)가 있는데,,,제가 요즘 차량을 변경하려고 생각중인데,,,그냥 수리안하고 폐차한다면 수리비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경험이 별로 없어서,,,,ㅡㅡ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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