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답니다
지인소개로 채용을하려고하는데
연봉3천에맞췄답니다.
그런데 수습3개월은 최저시습적용191만원지급인데
소개해준친구가 3천이면
3개월후 3천연봉으로주기로했다면
수습기간부터 3개월하고 + 9개월 총12개월일하면
3천을다줘야한다고말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동안 최저시급줬던거를 9개월에다가
얹혀서 3천에맞춰야한다는거져
제가아는상식은
3천만원은 3개월이후 계약서를다시써서
주는것아닌가효형들. 수습기간3개월은 별도였구요.어렵내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인걸로 알고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논리를 배운 것인지..
다만 근로 계약은 써야함. 연봉의 정확한 기준점은 정직원 이후 부터임 수습 기간은 연봉 기간에 보통 포함X
다만 퇴직금은 근로 시작점 부터 보기에 수습기간이라도 근속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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