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다름이아니라 2012년 3월 28일 AM 08:00~08:05분(블박날짜 1952/12/17 오래된 블박이라 고장..이해해주세요^^)
사이 아침 출근길에 공사현장을 지나가더중 낙하물로인해 보시는 사진과 같이 앞 유리가
파손이 돼었네요. 처음엔 뚝!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첬지만 오늘 29일 무심결에 차를보니
앞유리가 이리 돼있더군요. 차는 올뉴모닝이고 하이패스 룸밀러 옆 파손부위에 블박위치입니다.
동영상은 1분40초쯤 공사현장이 나오고 1분45초쯤 크게 뚝! 하는 소리가 남니다. ㅜㅜ
보시는바와 같이 혹시 이 자료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마음이 아프네요.ㅜㅜ
어제일을 오늘 오전에 확인하고 하루종일 블박만 확인하다가 찾아서 지금 올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엑박때문에 다시 올립니다. 슈퍼똥컴이라 동영상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ㅡ,.ㅡ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차량 파손은
손해배상 됩니다. 블박이 있으시니 될꺼라 보긴 하는데요..
어느 공사현장이건 내용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낙하물이 님의차앞유리에 떨어 져서 저렇게 된건지
즉. 그 낙하물을 증거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나 할까요.....
만약 업체 측에서 걸고 넘어 진다면 증거물로 제출 해야 될수도 있을듯
싶습니다...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책임자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만약 현장에서 발뺌하신다면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조금 낮긴하네요.......
민원 넣는다고 잘 얘기?^^ 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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