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주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8:2...
제가 8예요. 둘 다 대인접수는 했구요
동네에서 낸 접촉 사고인데 상대는 입원해서 병원비 100쓰고, 합의금 170 받았더라구요.
저는 임신 중이어서 치료 아주 조금 받다가 애기낳고 50일 되서 사고난지 3개월 쯤 된 지금 병원을 다녀볼까 해요. 출산 전에 보험사에서 30만원 줄테니까 종결 짓자고 했거든요. 가해자라 합의금같은건 없다구요. 제가 출산 후에 정하겠다고 했어요. 출산 후엔 보험사에선 연락이 없구요. 그냥 저는 병원 다니면 되는건가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냥 그 때까지 다니면 끝나는건지 궁금해요
종결 짓자고 해면 얼마정도 받고 끝내야 하는건가요?.
아프시다면 당연히 치료받으셔야쥬..
다만 아셔야할거는 결국 과실비율 상계하여 80퍼의 치료비는 본인이 내야한다는거쥬....
합리적인 판단하세유
가해자라서 합의금 없다는것도 개소립니다.
8:2든 9:1이든 쌍방입니다.
100프로가 아니면 무조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1:9였었는데 좀 심하게 다쳐서 다 받아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다행히 제 사촌동생이 보험 과실담당이라 다 말해주더군요.
계속 안준다고 하면 병원 2년동안 계속 다닌다고 하심 됩니다.
이게 물론 편법이지만...한달후에 걔들 무조건 전화옵니다. 합의하자구요.
그 합의금이란게 병원 그만다니고 우리가 돈줄테니까 끝내자 이겁니다.
가해자라 합의금이 없다고 해놓구선 30만원 준다는것도 어불성설이죠
만약 상대방이 병원을 안갔다면 님도 양심상 가기 그렇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아하니 접촉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병원비100에 합의금170이면 어마하게 받아간겁니다.
근데 저정도 받아간거면 보통 접촉사고가 아닌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허나 본인보험 약관으로 받으실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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