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불가 차량이 주차되어있어서, 사진 찍어 국민신문고에 고발하였습니다.
일시는 밑에 공무원 답변과 같이 사진상에 명기가 되어있질 않기 때문에, 일시는 내용적는곳에 적어서 신고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네요ㅡㅡ^
장애인 불법 주차 차량 신고할때도 사진에 일시가 찍혀있어야 하나요??
[주관부서] : 창조도시국 주차관리과 [답변일자] : 2018-12-05 16:20:05
[작성자] : ㅇㅇㅇ [전화번호] : 051 605 ㅇㅇㅇㅇ [이메일] : ㅇㅇㅇㅇㅇ@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하여 주신 대한 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의 경우 신고 위반사진에 위반일시가 촬영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진의 경우 촬영되어 있지 않아 부과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신고시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앱을 다운받으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하시면 위반사진에 단속일시가 촬영된 사진이 등록되오니 위반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귀하께서 시간을 내셔서 신고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주차장 질서 확립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붙임 2018년12월5일-a0-민원상담목록번호87669. 1부. 끝.
동일 민원으로 다시 민원을 접수하시되 저 담당부서를 기피부서로 신청하시고 상급기관으로 민원 접수해보세요 ~
100%로 확실합니다 일시 필요없습니다 .
앱으로 촬영하면 일시가 같이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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