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에서 요식업을 하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몇일전에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저희가게앞에 집사람이 차를 잠시 주차했었는데 누군가가 어플로 신고를 했고 사진상으로는 시간차이가 11분이 나더라구요
또 가게앞 주차장의 폭이 좁다보니 바퀴는 사유지땅 트렁크부분이 인도위를 차지하게 된것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시청에 문의했습니다. 이게 불법주차냐고? 맞답니다.
일단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수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불법주차인가요?
억을합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32-34조를 봐도 인터넷을 찾아봐도 저와같은 경우는 없는것 같아서요
어떤 글에는 인도의 2/3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부과할수 없다고 되어 있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 부탁해 끝까지 가보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진은 인도공사전 사진입니다
저희가게 주차장이 제일 잘보이는 사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인도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저기 주차 할려면 인도 타고오쥬? 인도를 도로 처럼 사용 안혀유?
사유지땅에 주차를 해야하니까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란 말씀이신거죠?
감사합니다.
합법적인 주차장이면 항의 해봐야죠
전에 자주가던 붕어빵 장사 부부가 시각장애인 보행자 통로를 침범해서 영업했는데 어느날 붕어빵 사러 갔더니
시각장애인이 맨날 민원넣고 신고해서 짜증나 죽겠다고 시각 장애인분 욕을 그렇게 하길래 다시는 거기 안갔습니다.
거기 자주 다니시는 시각장애인분 지나가면서 자주 뵈었는데.. 사람도 많고 왔다갔다 하시기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구요
우리에겐 별거 아니지만 그 분들께는 저희의 두눈과 같고 생명줄 같은 것이니 배려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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