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길 이었습니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는 대형 트럭이
1차로의 제 앞에 그랜져ig가 약 100km로 트럭과 나란히 정속주행 중입니다.
제 뒤로는 수많은 차들이 출을 서있고 ig앞으로는 텅텅 비었습니다.
쌍라이트 일단 두번 깜빡.
속도를 좀 올릴뿐 1차선 정속주행 모드는 끄떡 안합니다.
좀더 길게 한번 깜~빡.
바로뒤의 g70은 2차선으로 빠져 급 가속으로 추월합니다.
저도 2차선으로 빠질까 하는 찰라 ig가 제 상향등이 거슬렸는지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쭉 가속해 가네요.
비상제동시스템 벨소리는 울리고 급하게 2차선으로 빠지다가 2차선 주행중이던 로체와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이런경우 보복운전이 성립하는지요?
쌍라이트를 팅군 제 과실인가요???
뭐 순간 앞에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줄 알고 제동했다 이러면 보복운전을 위한 제동으로 봐주지는 않죠
아침부터 복창 터지는 하루였습니다.
2회이상해야하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으면 입건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구속이고 형사입건이라 확실허지않으면...
차라리 박아버려야 처리가 쉽다더군요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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