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에 사고나서 8:2로 제 과실이 더 나왔는데요. 출산 전 병원 치료 속극적으로 다니다가, 애기 낳고 애기 때문에 치료를 잘 못 받았어요.초반에는 30만원 줄테니깐 병원 그만 다니라고 했는데 출산하고 이제 애기 때문에 잘 못 간다고 하니까 줄 보상금 없다고 하네요. 병원은 다닐려면 계속 다니라는데 원래 저는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실 애기 때문에 병원 가기도 어렵거든요. 상대는 입원까지 했었는데... 그냥 이대로 종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허리는 아픈데 그냥 병원은 계속 다니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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