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 취소 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곧 재취득을 앞둔 상황에서~~
무면허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 저 아닙니다. 저는 술 먹을일 있으면 아예 차를 집에 주차하고 갑니다. 지인의 얘기입니다.
무면허 적발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아 벌금이 없으면 결격기간 적용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1) 단순 무면허로 인한 재취득 결격기간을 1년으로만 적용이 되는지~~~
2) 음주전력에 대한 영향(이를 테면 괘씸죄?) 등으로 보다 제재가 큰지~~~
운전에서 제일 나쁜 것만 두가지 알려달라는게.... 참.....
그 지인보고 직접 알아보라고 하세요.......
제정신인가 싶네....
그 사람의 가족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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