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출력해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10년] 출력됩니다.
2015년에 두번째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2016년 01월 / 2015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시에 출력이 되어 공제등록을 했습니다.)
구입한 주택의 이자를 계속 내고 있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항목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출력하니 출력되더군요.
-월30만원..1년이니 약 360만원 정도 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399973&memberNo=997329&vType=VERTICAL
이건 글이검색되어서요...
1.무주택자만 되는건가요?? 2주택자는 공제 대상 불가인가요?
2.일단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이 되었으니 모르고 공제대상에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나 토해낼까요?
3.국세청에서 진짜 출력되게 해서 세법모르는 2주택 소유자들에게 엿먹이려고 출력을 하게 되는건지..
연말정산 고수님들 답변부탁합니다..
10년넘게해도 매번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이네요..ㅠㅠ답변부탁합니다.
결론은 서류상가족 명의 두채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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