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경기광주시에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지난 6월초에 2건의 불법주차과태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불법주차알림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차는 등록이 되어있구요.
하지만 두번의 적발모두 문자서비스가 오지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불법주차되었으니 이동주차하라는 문자를 보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아닌지요? 또 문자가 왔더라면 차는 이동주차했을겁니다.
가게에 물건을 내리느라구 주차를 잠시 했던것이구요
처분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비부과가 되는줄알고있었는데 위원회 결과는 부과였습니다.
그이유는 교통법시행령에 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 이유였습니다.
억울한 면이있습니다. 주차를 했다는것이 잘했다는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못하고 이런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연 이 서비스가 왜 존재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위원회(?)에 저와같이 제대로된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지못해 의견진술하신 분들이 250여분이 넘더라구요..다른 이유도있겠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 자세에서 비롯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자서비스를 못받았는데..의견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도 법타령하고있으니 말입니다.
문자알림서비스의 취지에 맞지않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과태료를 내야하는지..아니면 시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것이 좋은지 여쭈어봅니다.
문자알림 못받고 법의 잣대로 부과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 생각합니다만...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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