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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IMPPIPE 19.07.29 20:28 답글 신고
    형사건은 상호 합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할수는 있음.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합의서로 이의제기 안한다고 기재했더라도 법으로 정한 고소권은 피해자에게 있더군요.

    다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응당한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음으로 정상참작이 되겠죠.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재고소는 어려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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