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국산차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797956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합의서로 이의제기 안한다고 기재했더라도 법으로 정한 고소권은 피해자에게 있더군요.
다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응당한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음으로 정상참작이 되겠죠.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재고소는 어려울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