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얻어 일단 국민신문고로 통해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 내용
- 2019년 10월 경 차대차 사고로 인하여 자차 처리 하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8:2라는 피해자가 되었구요.
당시에는 자차처리하려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차량견적비용을 미수선처리로 받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982조 1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 근거
상법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682조(제3자의 대한 보험대위)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4.03.11>
결과: 제 사고의 경우 쌍방사고 8:2 피해자
예를 들어
@ 총 손해액: 100만원
@ 과실비율:(본인:상대방)8:2
@ 자기부담금: 20만원
위와 같은 조건에서 보험처리를 한 경우 < 총 손해액 X 피고 과실비용 - 자기부담금> 이 계산에서 처럼 상대보험사는 내 보험사에 50만원을 지급하고 또 나에게 따로 2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보험사는 내 보험사로 내가 받아야 될 자기부담금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보험사에서는 나한테 돌려줘야 될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입을 닦습니다.
이걸 바로 잡고자 본인은 금감원에 시정을 요구할것을 민원을 통해 접수하고자 합니다.
보험사가 거부한다면 약3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전자소송뿐이 없다고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건이 소송으로 갈경우 100% 승소된다는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영상을 봤습니다.
촛불정부를 지지했던 국민으로써 문재인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국민으로써 보험사의 악행을 바로잡고자 -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부디 소송까지 가지 않게 간곡히 처리해 주시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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