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답변
OOO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동승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14모534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 동승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답변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하기 위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OOO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동승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으로 이해 됩니다.
14모5340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 동승자(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답변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5만 원)를 부과하기 위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승자가 버리는게 찍혀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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