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이 며칠전 술에 취해 타인과 시비가 붙어 뺨을 2대 때린건으로 경찰서까지 갔다왔습니다.
경찰서 조서만 받고 바로 귀가했고 담당 형사분이 1~2일 내로 좋게 합의 보고 합의서 받아오라고 해서
다음날 피해자분을 만나 원만히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내고 왔다 하네요.
사건 자체는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구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사건이 맞나요? 차후 다른 뭔가가 있나요?
벌금이라던지?
아는 형님이 며칠전 술에 취해 타인과 시비가 붙어 뺨을 2대 때린건으로 경찰서까지 갔다왔습니다.
경찰서 조서만 받고 바로 귀가했고 담당 형사분이 1~2일 내로 좋게 합의 보고 합의서 받아오라고 해서
다음날 피해자분을 만나 원만히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내고 왔다 하네요.
사건 자체는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구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사건이 맞나요? 차후 다른 뭔가가 있나요?
벌금이라던지?
단순폭행...
즉 상대를 밀치거나 뺨때리기,멱살잡기...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등등 단순폭행은 형법260 조 1항에 의한 범법 행위이지만
반의사 불벌죄 입니다.
제출 했습니다.
14일 이후 합의한 경우 검찰로 송치해버리기 때문에 처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날 합의서 제출 했습니다.
담당이 일부러 별거 아니니까 간단히 끝내자고 1~2일 이내에 합의서 가져오라고 한겁니다.
저도 어떤 어르신들한테 한번 할큄당한적있어서ㅜ 쓰러갔던 기억이....
이래저래해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 제가 피해잡니다
피가 분수처럼 터졋는데 의사말로는 피안터졋으면 사망했을거라네요.
이쉐끼 200받고 해외여행다녀옴
작년 크리스마스때 싸대기 3대때리고 합의서내니깐 그냥 종결됐었어요
합의서는 가해자의 죄를 좀더 가볍게 줄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일 뿐인에요.
귀가하셨어요. 가해자는 경찰서 가서 조서만 받고 나오고
다음날 합의서 바로 제출햇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수없어요.
설령 검찰에 송치가 되었어도 기소전에 합의서 제출하고 고소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글쓴님의 아는형님 같은 경우는 경찰서 조사 받고 피해자와 합의 하였으므로 그걸로 종결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