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쯤 중고차를 구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종종 운행중 핸들이 왼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발생해서 파란손에 가보니
과거 하체사고 의심되는 차량 이라고 하네요.
우선 확정적인 것이 전면부 크로스멤버가 먹었고,
로워암과 쇼바도 조금씩 기울어 있다 하네요.
예상으로는 전 주인이 연석 올라탔던 것으로
보고있는데, 제가 차량 구입할 당시 성능점검표 올양호로 특이사항 없었으며 무사고 진단 차량으로 구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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