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5일날 오토바이를 도난당해 얼마전 범인을 검거하여 합의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사용폐지를 위해 경찰서에 사실확인서를 떼서 구청에 제출하고 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집에 들어왔더니 구청에서 연락이옵니다.
"선생님 사용폐지도와드렸던 직원입니다. 도난당한지 14일이내에 사용폐지를 안했기때문에
범칙금이 발생하였습니다.법령에 나와있습니다."
범칙금은 5만얼마였습니다. 이소리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경찰생활 33년만에 처음듣는 얘기랍니다.
다시 구청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런내용을 모르고 당연히 모르니 고지도 안했다 말씀하셧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있다. 자신도 어떻게 할수가없다. 이말만 반복하군요.
제가 어이없는건 도난당하고 열받고황당한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것이며
일반인이 구청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것이며
그런 범칙금이 있으면 구청에서 경찰서에 고지를 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도난당한일로부터 14일전에
연락이나 우편물을 보내던가 했어야지 지금와서 과태료를 내라니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험 있으신분이나 해결방법이 아시는 분이있을까요?
고지의무위반으로 민원넣을테니 답 고지해달라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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