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형 아버지 얘기 입니다
보배 형님 동생분들의 동의 도움이 필요할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서울주택관리공단에 문의한결과몇년전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수급자로입주한 세대는 보증금
인상폭은 많이 없으나 중증장해로 입주한 세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일반인으로 입주 자격이 바뀌었답니다
갱신시 2년5%정도 인상분을 그동안 납부했었는데
갑자기 20~40% 내라고 하여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신답니다
바뀐 특별법을 두둔하면서 갑자기 보증금 20%40% 인상분을
2020.09.30까지 납부하라고 하고
갱신계약및 미납시 강제퇴거조치 한다고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강제퇴거 되는것만은 막아야
될거같습니다
친한 지인 형 아버지 일이라
보배인들의 청와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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