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로 운전직을 했던 21살 청년입니다.
제가 몰았던 차종은 포터2 냉동탑차이였구요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일할 때 사장님이 20살이라 보험료가 올랐다며
본급이 140만원인데 보험료 40만원을 내야 한다며
120만원을 2달동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른 보험료(40만원)도 제가 냈구요
일한지 2달이 지난 후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자차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청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난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밀려
사장님께 브레이크가 밀리니 수리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수리를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운행을 했습니다
브레이크도 잘 안들고 트럭에 짐까지 실어 더 밀리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앞차가 급정지를 해서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60KM정도의 속도로 앞차를 박았습니다.
트럭수리비는 155만원이 나왔고 이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시고
사고 당시 병원가라는 말씀도 안하시고 일만 시키셨습니다
사고가 월요일에 났고 목요일까지 아픈몸 참고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아픈 것을 못참아서 금요일날 못나가겠다 사장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른일을 구하라며 저를 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입원을 하였고(목,허리 염좌) 직장도 잃고 한달마다 나가는 돈이 있는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이 외에 이유뷸문하고 급여를 삭감하는것은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청에 찾아가 진정서를 내면 해결이 되겠내요.
먼저 일하시던 분한테 여쭈어보니 첫달부터 140만원 받았다네요
나중에 알아보니 보험료 낸거였어요
사장이 쫌 그러네요...
가까운 노무사 찾아가서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이정도는 보통 50만원달라고 할텐데
30만원정도에 해 달라고 부탁하면 해 줄겁니다
산재처리되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하는기간동안
평소받던 봉급의 70%를 다달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알아보고 고발하세요.
노동청가보려구요!
보험사에서 해결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직접내신건좀아니지않나요..?ㄷㄷ
수리비가 450나왔고 자차처리로 300이 나오고 나머지 자기부담금 150을 저보고 내라내요//
사장도책임이있는건데 ...
대박이네요 사람이못됐네요
자기가 갈아준다했는데 제가 약속있다고 갔다네요ㅎㅎㅋ
보험사에서 출동기사 6개월정도 했었습니다.
차를 좋아하기때문에 운전직을 알아본거구요ㅎㅎ
답변감사합니다!~~
중복보장되면 병원에 누어서 교통보험까지 함께타먹으면 좋을텐데
몸조리 잘 하시고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얻으시길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걸 월급에서 다빼면 어쩌나
개빡치네 젖같은 개 양아치 업주 만나신듯
그렇게 돈벌어서 디질때 저승까지 가져가라고 하세요
우리 사장님은 제 가족이 아파도 직접병원 까지 찾아오시구 아들 재롱잔치 한다고하니 하루 쉬라면서 10만원 주시구 우리사장님한테 잘해야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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