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 100년 정도 된 오래된 건물들에 늘상 있는건 알고 있는데.. 이거도 짓기 전 건물에 내장시켜서 설계하지 않았으니 겉에라도 달았겠죠.. 그래서 그 규정이 언제 생겼냐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위키피디아 조차도 대충 20세기 들어서 규제가 생겼다고 써있고 정확히 어떤 규제를 통해 생겼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쓰는 김에 필 받아서 찾다보니, 아무래도 고층건물이 가장 빨리, 많이 들어서던 뉴욕시 자료가 있네요.
1860년 소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fireproof 계단을 만들던가 발코니를 만들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건물 자체를 fireproof로 만들라고 하는데, 아마도 초고층 건물들은 알아서 fireproof로 만들었을거고 대부분은 돈을 아끼고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제 계단을 만드는 일은 드물었을겁니다.
그러다 1901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이 철제 계단이 의무화 됐는데, 1930년대 부터는 철제 외벽 비상계단의 효용성(유지보수에 손이 많이 가고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은 비상계단 때문에 오히려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례 누적)에 의문을 갖고 돌아보기 시작하며 그만 짓고 건물 내부에 비상계단을 두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라졌다고 하네요. 다른 한 자료에 의하면 뉴욕시는 1967년부터 더 이상 외벽 비상계단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뉴욕시 소방법에 따르면 위 사진 속 사다리로 된 비상계단은 1901년 개정안부터 신축 건물에 금지되었다고 하니, 만일 저곳이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뉴욕이었다면 최소 120년 된 건물이라는 얘기.. 주 마다 법이 다르니 아마 아니겠죠.. ㅎㅎ
저런건 긴급상황 소명자료 없으면 백퍼 벌금나와야되는데..
100년넘었다고 보시면 됨.
동부쪽 뉴욕에 가면 대부분 다 저게 있어요.
1860년 소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fireproof 계단을 만들던가 발코니를 만들던가, 이도저도 아니면 건물 자체를 fireproof로 만들라고 하는데, 아마도 초고층 건물들은 알아서 fireproof로 만들었을거고 대부분은 돈을 아끼고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제 계단을 만드는 일은 드물었을겁니다.
그러다 1901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이 철제 계단이 의무화 됐는데, 1930년대 부터는 철제 외벽 비상계단의 효용성(유지보수에 손이 많이 가고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않은 비상계단 때문에 오히려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례 누적)에 의문을 갖고 돌아보기 시작하며 그만 짓고 건물 내부에 비상계단을 두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라졌다고 하네요. 다른 한 자료에 의하면 뉴욕시는 1967년부터 더 이상 외벽 비상계단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뉴욕시 소방법에 따르면 위 사진 속 사다리로 된 비상계단은 1901년 개정안부터 신축 건물에 금지되었다고 하니, 만일 저곳이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뉴욕이었다면 최소 120년 된 건물이라는 얘기.. 주 마다 법이 다르니 아마 아니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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