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8501?sid=102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심정지 상태로 치료받던 영아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이였으며, 아이가 끝내 숨지자 보호자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보호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60분 CPR해서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아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경찰 불러서
아이 사망 후 처치마무리도 없이 바로 경찰 + 과학수사대와서 응급실 조짐
찾아 볼 수록 레전드네






































신고자도 문제가 있고 경찰대응은 심각해보입니다
일개 외국인이 아니었던건가?
의심 하고 신고 할 수는 있잖아?
신고 받았으면 그게 대학 병원이든 동네 병원이든 어디든 조사 해야지. 사망사고 신고면 과수대 나가는거 맞고.
조사해서 과실 없음 나오면 그 부모는 인정해야하는거고, 과실 있으면 정당한 보상 해줘야 하고
CPR 60분 강조하는데 그거랑 의료 과실은 별개고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신고는 할 수 있고
경찰은 병원을 수사 할 수 있다.
병원은 항상 고마운 곳이지만 그럴수록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수사 협조해서 밝혀줘야지.
끼니거르지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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