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보려던 70대女 치고 도주' 음주운전 60대, 집행유예 2년
박아론 기자 입력 2021. 04. 03. 12:00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시장 인근에서 장을 보려고 서 있던 70대 노인을 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15분께 경기 부천시 한 시장 통행로에서 술에 취해 K3승용차를 몰다가 B씨(70·여)를 들이 받은 뒤 넘어진 B씨의 다리를 앞바퀴로 깔고 지나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로, 면허취소수치(0.08%)를 초과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병원치료비로 360여만 원을 지급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하도 어이도 없고 기분이 엿 같아서 퍼 온 기사입니다.
내 가족이 음주운전에 저렇게 당했다면
전 그 운전자 죽일것 같은데.......
그리고 처치없이 도주까지 한 상황인데 교육, 집행유예 ... 욕만 나옵니다.
뒤에 거물 정치인이 있나 ?
판결하는 이에게도 문제입니다만
그 기준이 가용 법내에서만 판결하니까 법도 개정해야죠.
엄격하고 강하게.
합의 안한 기준입니다..
판사 가족을 몰살 시켜야 법이 바뀌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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