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돈을 일부러 안줘서 민사소송을 해야할것 같은데
일단 거래처 사장은 50대 남자이고, 자기는 예전에 다른사업하다가 부도나서 딸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고있고 자기앞으로 걸어봤자 소용없으니 소송걸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동안 물건 대금 받을때 사업자 명의인 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피고를 누구앞으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1.거래 당사자인50대 남자
2.사업자명의상 사장인 딸
3.둘다 피고인으로 걸어야한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저런경우 털어도 나올게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서요.(이미 이런상태를 대비하고 저리나오는경우가 대부분)
1순위 채권자가 있는경우가 대부분..
돈은 못받더라도 고의적인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기횡령 같은 형법으로 걸어서 압박하거나 엿먹일수 있는 방법은 있을거 같네요.
차이가 떼인돈소송은 민사고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는 형사건이라 동시진행 가능하고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형사로 걸고 가야 압박을 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떼인돈 액면가가 소액이면 결국 채권자만 골병들죠..
요즘 왠만한 기업들도 담보끼고 하거나 아니면 거의 여신거래를 안합니다.
여신거래를 하더라도 결제기간을 짧게 잡죠.
상거래상 맹점이 묶인돈 있을때 청산을 위해 거래를 못끊고 계속 상품납품할수 밖에 없는 끌려가는 상황이 생기긴 합니다만
요즘은 소액 여신거래를 제3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이나 담보잡고 여신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잘해결되시길...
싸그리 칼 박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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