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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IMPPIPE 23.09.15 11:45 답글 신고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24조). 이를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일단 거래상 발생한 미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위 만화 사례와 같이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고, 법원 판결례 중에도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73870 판결).

    그런데 보통 저런경우 털어도 나올게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서요.(이미 이런상태를 대비하고 저리나오는경우가 대부분)

    1순위 채권자가 있는경우가 대부분..

    돈은 못받더라도 고의적인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기횡령 같은 형법으로 걸어서 압박하거나 엿먹일수 있는 방법은 있을거 같네요.

    차이가 떼인돈소송은 민사고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는 형사건이라 동시진행 가능하고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돈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형사로 걸고 가야 압박을 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떼인돈 액면가가 소액이면 결국 채권자만 골병들죠..

    요즘 왠만한 기업들도 담보끼고 하거나 아니면 거의 여신거래를 안합니다.

    여신거래를 하더라도 결제기간을 짧게 잡죠.

    상거래상 맹점이 묶인돈 있을때 청산을 위해 거래를 못끊고 계속 상품납품할수 밖에 없는 끌려가는 상황이 생기긴 합니다만

    요즘은 소액 여신거래를 제3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이나 담보잡고 여신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잘해결되시길...
  • 레벨 준장 맥주병 23.09.15 11:49 답글 신고
    2
  • 레벨 중장 차무식이R56s 23.09.15 11:50 답글 신고
    경찰서 가서 형사로 사기로도 걸으세요 돈 줄 의지가 없으면서 물건을 가져갔다 이런식으로 사건접수 하셔야 사기죄 가능
  • 레벨 중장 우당탕쿵덕쿵 23.09.15 11:51 답글 신고
    남의 가족이잖아요
    싸그리 칼 박으세요
  • 레벨 중위 1 판테라ig 23.09.15 12:03 답글 신고
    사해행위
  • 레벨 중령 2 짝빼기이 23.09.15 13:06 답글 신고
    다 걸고 국세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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