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차로 1회 방향지시등 안키면
안전신문고 신고시
1번 경고장 발부 과태료 범칙금x
기한없이 범법차량이라 2번째 걸릴시 과태료o
2개차로 한번에 변경시 방향지시등 2번 안키면
경고없이 과태료
1개차로 1번씩 하루에 2번 위반했을경우
2번에 나누어 영상신고시
과태료o
라고 해운대 경찰서 교통과에서 모든 경찰청 사내법규라네혀 ㄷ ㄷ
귀찮다고 안키지좀말고.. 차가 바로뒤에있는데 안키고 들어오는색히랑
대체 급브밟고 우회전하는 애들 능지는 어째된거죠 ..
신고시 참고하세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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