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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창녕민재 21.06.15 18:11 답글 신고
    아..도움이 못되어 미얀하네요..

    힘내세요
  • 레벨 병장 전동유모차 21.06.15 18:12 답글 신고
    아닙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토니스타크111 21.06.15 18:27 답글 신고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제하고 받고 나오세요

    그리고 재계약싸인 할때는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확인하세요~!!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님 21.06.15 18:46 답글 신고
    1, 부가세 별도 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세 별도로 줬습니까? 부가세 줬으면 님이 법적으로 꿀릴일 엄씀여(건물주 세금 탈취 )
    2. 원상 복구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들어갈때 상태의 원상 복구입니다
    3.1번쨰와 2번쨰 계약서에 불리한 계약내용은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4.월세 밀린건 이자 부담 하셔야 합니다.
    5, 민사소송시 승소 할 수 있겠습니다
    6,승소 100% 시는 상대방 부담 본인 승소 % 만큼 부담여
    7,국민청원 올리는건 님 마음, 누가 말리지 않음요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약서는 꼼꼼히 챙기셔여~~!

    소송시 1번쨰 계약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주 한테 내용증명으로 선수를 치세여
  • 레벨 병장 전동유모차 21.06.15 18:51 답글 신고
    소중한 정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ㅠㅠ
  • 레벨 중장 사람은고쳐쓰는거아님 21.06.15 19:00 답글 신고
    건물 수리한거 이자까면 님도 건물주 니건물 수리한거 까달라고 하셔여

    임대차에는 평균적으로 수리를 할떄에 하드& 소프트 라는 룰이 있습니다.

    하드 건물 자체에 붙어 있는 것들.
    소프트 임차인이 시설 한 부분들
  • 레벨 병장 전동유모차 21.06.15 19:06 답글 신고
    아 좋은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이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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