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 입니다.
보증금 액수보다 6개월 더 체납 중입니다.
새입자는 직장이 있고
전기 가스료는 밀리지 않고 차도 있습니다.
부동산 살장님 통해서 월세 독촉해도
내겠다라는 말만 하고 장기 체납중입니다.
밀린 월세 받지 못해도 조용히 나가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요
합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아끼는 사람이 너무 고생해서 알아보다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저도 힘들게 살아봐서 세입자 비난만할 생각 없습니다.
서로 상처 받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형님들께 여쭙니다
2.명도소송(3~4개월)
보통 내용증명보내믄 70%는 손 듭니다.
내용증명에 명도소송관련 비용 모두 청구한다고
꼭 쓰세요.
윗분들 말씀대로.
잘 설명해서 실행하도록 할깨요
감사합니다
피하는 사람 잠복도 했구요.
하지만 방법은 강제퇴거 뿐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