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가 6월말쯤에 아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오는길에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남의 신용카드로 신나게 긁고 다녔더군요. 무슨 마사지업체, 화장품 구매등 하룻밤 사이에 60만원정도 썼다네요.
카드정지 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CCTV 확인하고 용의자 특정해서 소환 요청했는데 지방에 있다며 계속 미뤘었데요.
그게 보름쯤 전이었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 왔다네요. 용의자가 출석해서 조사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해서 경찰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더랍니다.
남의 카드 주워서 신나게 쓰고 다닌사람하고 합의하느라 통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카드사 에서는 잃어버린 책임도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80% 만 보상해준다고 하고 경찰에서 연락오면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냥 카드사로 넘기고 통화를 하고 싶지는 않네요.
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처벌 원한다고 견찰에 얘기하새유
금방 알았으면 신고하면 100%카드값돌려주는데.
본인 확인을 안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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