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육아휴직 중입니다.
제목과 같이, 다음 달(9월)에 복직이며,
6개월 뒤(내년 3월경), 잔여 육아휴직(1년7개월) 사용 예정입니다.
사유는 와이프가 내년에 복직을 하면, 타지역 발령이 유력한데, 출퇴근하기에는 불가능한 조건이며(강제 주말부부;)
양쪽 부모님들께서도 여력이 되지 않으시기에
아이를 맡기기도 불가능합니다.
몇번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와이프는 정년이 가능하며, 저보다 페이가 높고, 복지 또한 좋습니다.)
저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사용 통보를, 복직 후 바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용하기 두어달전에 하는 좋을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등은 걱정할께 없이 그냥 복직하시고 육아휴직 2~3달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고지해놓으면 될꺼같고요.
대기업이면 좀 그렇긴 하지만 복직하면서 사정 얘기하고 6개월 후 다시 육아휴직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인지시키시면 될꺼같은데
좆소이면 흠.... 복직하고 어느정도 다니다가 얘기를 하나 복직할때 얘기를 하나 육아휴직 다녀오면 내자리는 없을 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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