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중에
사고가 나서 차수리를 위해서 입고하고
렌트를 4일동안 했습니다 쏘카비 23만원
그러고나서 차를 찾았는데 상대한테 렌트비용 받을수있나요???
과실은 상대가6 제가 4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중에
사고가 나서 차수리를 위해서 입고하고
렌트를 4일동안 했습니다 쏘카비 23만원
그러고나서 차를 찾았는데 상대한테 렌트비용 받을수있나요???
과실은 상대가6 제가 4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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