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주차를 하고 일행이 내릴려고 문을 열었는데 대리 픽업차량이 내 차량문짝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쪽이 과실이 많이 잡히나요?
그리고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는데 보험처리를 제 보험으로 하는게 맞나요?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주차를 하고 일행이 내릴려고 문을 열었는데 대리 픽업차량이 내 차량문짝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쪽이 과실이 많이 잡히나요?
그리고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는데 보험처리를 제 보험으로 하는게 맞나요?
그상태에서 픽업차가 충격을 가했다면 픽업차가 가해차량 맞구요
대리기사분 보험접수해주시면 선생님 보험은 전혀무관합니다.
만약 대리기사분이 대리운전자 보험 접수를 안해줄경우에는
차주분의 보험으로 처리한후 대리운전자분에게로 구상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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