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조용한 동네에서 과수를 하고있습니다.
비 가림시설이 필요하여 비닐하우스 제작을 어느 업체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계약하였고
계약금 300만원 입금하였어요
근데 업체대표가 원래 자재를 넣기로 한 날짜에 자재도 넣지도 않고
일을하다가 다쳤다, 입원을 했었다. 날이 추워서 몇일 더 있다 하겠다. 등등등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게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계약서대로 1월 14일에 일이 끝났어야했는데
또 전화를 하면 곧바로 받을대도있고, 잠시뒤에 전화가 와서 아예 연락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더 환장하네요.
업체는 제가 있는 곳과 한 2시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어찌해버릴지 미치겠네요
지난주 전화가 와서는 이번주 날이 너무 춥다. 그래서 인부를 데리고 다음주 화,수요일 자재를 다 가지고가서
완전히 마무를 시키겠다 이런식입니다. 입원한것도 정말인건지 의심이 되고, 전화가 오면 또 자기가 무조건
마무를 짓겠다 이런식이구요. 그래놓고 오지않습니다 ㅎㅎㅎ
좀있으면 3월이라 빨리 비가림을 하려했던건데 계약금 300을 떠나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어찌해버릴지 모르겠네요
제 입장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혹시 몰라 민감한 부분을 지우고 계약서 올려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려봅니다.
그럼 어찌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약속은 약속인데...
법대로 ㄱㄱ
나중에 구두 합의했다고 하기전에 카톡이나 문자 지우지 마시고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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