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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못받아서 소송까지 진행하고 지급판결까지 받았는데..상대방이 돈이 진짜 없어서 파산신청까지 했다고 한다면 저희는 물품대금에 소송비용까지 독박 쓰는건가요? 차라리 소송을 안하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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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던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받습니다.
법인이라면, 대표도 함께 소송하시구요.
없다는데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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