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답니다
지인소개로 채용을하려고하는데
연봉3천에맞췄답니다.
그런데 수습3개월은 최저시습적용191만원지급인데
소개해준친구가 3천이면
3개월후 3천연봉으로주기로했다면
수습기간부터 3개월하고 + 9개월 총12개월일하면
3천을다줘야한다고말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동안 최저시급줬던거를 9개월에다가
얹혀서 3천에맞춰야한다는거져
제가아는상식은
3천만원은 3개월이후 계약서를다시써서
주는것아닌가효형들. 수습기간3개월은 별도였구요.어렵내
1. 입사시 수습3개월, 수습기간중 연봉의 80%(또는 최저시급)을 쓰시고 날인(합의) 받으셨는지
2. 수습기간은 정식 계약이 아니라 서로간에 평가하는 기간인데 수습3개월의 계약서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직전환 계약서(연봉 3천의 실제 적용)이 시작됩니다.
3. 1의 사항이 있었다면 문제는 없는데
4. 1의 사항이 없었다면 서로간에 모호한 계약여서 분쟁소지는 있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 세전 250만원 (3000만원/12개월) 씩 받는거죠.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연봉에 못 미친 월급 차액은 못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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