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오후8시53분경) 1차로 2차로가 좌회전 차선이라 아버지는 2차선에 계셨고 피해자측은 1차로에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 곧이어 1차로에 있던 차가 아버지의 측면부를 접촉하였습니다.
사고 후 아버지와 상대측 차주가 서로 운전을 왜이렇게 하느냐고 서로 언성을 높여 분쟁이 있었고 그때마침 순찰차가 근처에서 신호 대기중이었는데 분쟁중인 현장으로 와서 보험사에 연락을 권유하여 양측의 보험사가 도착했습니다.
보험사 도착하여 서로의 입장차이 때문에 인근 경찰서로 가자하여 양측이 경찰에 갔고 블랙박스 확인 후 아버지께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좁게 회전을 하여 일어난 사고로보고 과실이 9:1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이후부터는 분쟁의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 느낌입니다.
분명 정지된 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분명 10~20km 정도의 속도였을껀데 상대측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대인접수는 하지마라. 대인접수하게되면 자기네 진단서를 경찰에 접수하겠다" 라고 합니다. 경찰에 진단서 접수되면 가해측에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어 내년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며 물적피해 90%, 상대측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해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진행 과정을 제게 전화로 알려주시는데 이건 좀 심하다 싶어 제가 우리측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인과 진단서 접수는 없는 조건으로 물적피해 100% 해주겠다고 만약 받아드리지 못하겠다면 분심위까지 가겠다 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꼼꼼한 성격이시라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과실이 9라는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배는 영상이 필수이긴한데 아버지가 블랙박스를 다룰 줄 모르고 또한 거리가 제법 있어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원하는대로 9:1 대인접수 인정해주고 우리는 대인접수 안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 의견대로 100% 물적피해 보상으로 합의해보고 안되면 분심위까지 가보는게 좋을까요??
분심위까지 가게된다면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기예요.
상대방이 대물 100을 거부하면 글쓴분쪽도 대인들어가는 수 밖에요. 진흙탕 싸움 가는거죠.
저기서 경찰의 요지는 좌회전을 좁게 돌아서, 말하자면 방해를 했다는걸테니까요.
제가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대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인접수는 너무 심한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작 10~20km 정도의 속도에 측면을 스친정도 (페인트를 닦으면 지워질 정도)의 사고로 이렇게 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그러면서 경찰에 진단서 안내는 조건으로 우리측 대인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그걸 요구합니다. 진단서 접수 안할테니 물적피해 90% 운전자,동승자의 대인 접수 인정, 그리고 우리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좁게 돌아서 부딪혔다면 9:1이 맞을듯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강경하게 나가지 마시고, 사과하시고
어쨌뜬 사고나면 귀찮고 피곤한거에요... 대인없이 100:0 하자 하세요
오후에 저희측 보험사에 물피 100% 인정에 대인없이 종결로 진행해보라고 연락했습니다.
다만...대인접수 및 경찰신고까지 진행한다면 분심위까지 가보려고 하는데....무리일까요?
허리 디스크있는 모친도 전혀 몸에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 상태측이 과도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분심위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피해자측에서 정식재판 청구할수도 있어요...
정지 중인 차가 출발하면서 살짝 스친정도로 대인접수까지 진행한다면 분심위까지 가보겠습니다.
저희야 100 대물 인정으로 끝내면 깔끔할 것 같은데 상대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면 분심위까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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