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제가 겪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단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란차 : 앞에 정차해있던 택시
파란차 : 제차
어제 차량 운행 중 이 교차로를 지나는 길에
적색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비가와서 정지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앞에 택시 한대가 신호대기중이어서 별생각 없이 택시가 서있는곳이 정지선인가보다 착각하여 횡단보도까지 선을 넘어 버렸네요.
그런데 순간 신호과속 카메라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며 보이더군요.
딱 표시된 파란차 저 위치에 서있었고 파란불로 바뀌기전까지는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청구가 되면 신호위반 범칙금인지
정지선미준수 범칙금인지도 궁금하구요.
어쨌든 위법한 행위를 했으므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신 잘 챙기고 운전하겠습니다(__)
물론 센서 위치는 그림에서 볼 때, 횡단보도에서 우측으로 정지선 사이가 되겠죠.
반짝 했다면 찍혔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다음 도로맵으로 보니, 신회위반 찍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