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건으로 , 형사 벌금 나왔고, 민사도 승소했습니다
워낙 소액이라서, 100만원
갚을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안갚는 겁니다
이새기 이거, 신불자 만드는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방법좀 정의구현 !
중고나라사기 건으로 , 형사 벌금 나왔고, 민사도 승소했습니다
워낙 소액이라서, 100만원
갚을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안갚는 겁니다
이새기 이거, 신불자 만드는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여? 방법좀 정의구현 !
축하드립니다
민사소송도우미 카패에서 도움글도 얻구요
그 사람이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 호소문 같은걸 작성해서 통보하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고나 사건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의 테두리로 놀지 않는다
그러미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 내용을 그 회사측도 알아달라 하는 식으로요
한번 알아보시고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 쓰레기 만들어 버립십시요
인지?
버립십시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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