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로 2022년04월 29일운행하던 중 2022년 04월 29일 11시 15분경 울산시에서 카카오 앱으로 운행 배차를 받아 승객에게 갔으나 5분 이상 승객이 탑승하지 않아 카카오 메뉴얼 대로 5분 이상 미 탑승 시 콜 취소를 하게 하여 메뉴얼 대로 하였는데 차후 다른 승객을 모시고 운행하는데 취소당한 승객이 전화가 와서 욕설과 지속적인 전화로(22번)운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무슨죄인가요???
위의 내용으로 경찰 접부를 하니 동영상 통화내용 다드렸는데 담당 경찰관이 녹취록 떠오고 (1시간가량되는 분량) 통화내용도(30분 분량) 녹취록 작성해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통화내역서도 가져오라는데 그건 돈안들지만 피해자인제가 증거자료 다드렸는데 외 또녹취록을 작성해오라는지 이해가안가서요
증거로 제출하려면 그거말고 인증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본 있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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