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사람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날 일할계산으로 연차 정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 받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 받았으니
내년 2023년은 3연차로 접어들게 되어서
연차 16개가 생기는거 맞는거죠?
관리부 담당 직원이 2024년부터 16개가 생긴다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날 일할계산으로 연차 정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 받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 받았으니
내년 2023년은 3연차로 접어들게 되어서
연차 16개가 생기는거 맞는거죠?
관리부 담당 직원이 2024년부터 16개가 생긴다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되네요 ㅜㅜ
복 많이 받으세요 ^^
그리고 앞서 부여 받은 연차도 잘못계산되었습니다.
2020년은 4~12월 9개가 부여되며,
2021년은 1~3월 3개와 1년만근이 되는 3월 31일자로 15개가 부여되어 총 18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2년은 3월 31일자로 15개
2023년은 3월 31일자로 16개입니다.
2020년 4월 입사 ~ 2020년 12월 = 9개월 = 1달 만근 시, 1개씩 연차 발생
2021년은 연차 보상제가 도입되어서 3개가 추가된 18개(기본 15개+연차보상 3개)
2022년은 그냥 15개
2023년은 1개가 늘어난 16개
2024년 16개
2025년 1개 더 늘어서 17개
.
.
.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60조 1항(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ㅠ)에 보면, 1년간 80%이상의 출근을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3항인가 4항에는, 3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한다.(단 최대 25일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행복하소서~^^
말씀주신대로 관리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연말 기준으로 잡는건 편의상 그렇게 잡아주는거며 퇴사시에는 정확한 입사날짜로 정산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연말에 잡는건 그직원이 다음년도에 퇴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겁니다. 계산식 모르실거 같은데 무슨 계산방식을....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입사일을 20년 4월 1일
계산일자를 23년 12월 31일로 하고 보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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