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가족얘기이구요.
안타까운일이 일어났고, 전세임에도 전세보증반환보험을 들지않아 이런 사단이 나버렸네요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은행에서 전세대출받아 전세집에서 살았엇고, 만기2달전쯤에 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했습니다.
주인이 알겠다하여, 당연히 만기날짜에 이사준비하여 돈준비되겠거니하고 다른집 전세 가계약하여
1500만원 걸었었고, 이마저도 본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 반환하여 새로 이사갈집 1500만원 / 이사비 등등 돈 날렸습니다.
계약일자가 지나고 집주인은 오히려 우리쪽에서 3개월전에 얘기안해서 돈없으니 모르겟고 그냥 기다려라 이런식이었구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연락은 어쩌다한번 받고 거의 안받는 식이네요.
실 거주지찾아갓음에도 문도 안열려주고 돌아오기도했고 뻔한식이겠지만 몇일까지 기다려라, 좀더 기다려라 이런게 벌써 3개월이고 아직 보증금반환청구소송같은건 진행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아예연락이 안되는게 아니고 문자로 돈을 주겟다 기다려라는 식으로 주고받은게 잇어서
내용증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리문제등 여러문제로 본 집 시세가 전세와 매매가 비슷하게 되었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수없으면
본 전세금으로 이 집을 매매해라 라고 집주인에게 말햇지만, 집주인은 본 금액에서 3천만원 더 얹어주면 팔겟다라고 되레 큰소리를 하네요
게다가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적이 단한번도 없었으면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준적이 없다.
자기 딸인지, 어느 여자한명 데리고와서는 현관앞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문만 열고 얼굴 비추고
바로 가버린적은 있엇네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 상황이라면 어떻게 단시간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가요?
?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듯한데, 어떻게 인실 ㅈ 해버릴지 모르겟습니다
너무 열받네요
전세/매매 같은 값 됏길래 팔아라해도 안팔고
다른데 가지고 못하고
돈만날리고, 날린돈 1500만원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ㅠㅠ
구정지나 바로 움직이세요
민사 소송은 너무 길어서요ㅠㅠ
그 주인년이던 놈이던? 아마 줄돈이 없을거에유 그러니 배째라구
지금 시작해도 1년은 걸릴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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