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에 개인건물주에게 권리없이 계약 빈상가 3월8일계약 장사하다 22년에 임대법인에 건물이 팔림 장사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하던중 22년 12월에 3월 연장계약시 보증금 5% 임대료 5%로 인상 통보를 받고 23년 1월초 연장계약 불가 통보를하고 2월에 150만원에 기본철거를했습니다 완전철거는 아니었고 80%~90% 정도는 철거했습니다 기존상가에 방이있었고 방을좀줄여서 유지했고 간판.보일러 전등등 달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앞에 바닥 하수시설철거 이건 제가 인정하는부분입니다
그런대 방이 원건물 지을때도 있었고 하수구 배관도 있었는대 임대법인은 간판.전등.보일러.제가만든 하수시설철거와 기존에 건물지었을때 부터 있던 방과 바닥 하수구.상수도관 바닥까지 완전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철거하지 않을시 계속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철거를 원하는지 대화를 요청하니 만날필요는 없을거같고 철거업체 견적서와 철거전에 임대법인에 연락후 철거하라는 예기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권리계약이 아니었고 기존에 인수했던 부분이 아닌 전부를 철거해야하는지 계약이 3월8일 종료인대 철거문제로 임대료 부과가 정당한지 장사하면서 빚만 4천인대 이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철거안하고 금액으로 합의요청도 했지만 완전철거만을 요구해서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나중에 볼일 다보고나면 변하는게 사람마음이라...
참 간사하네요...
원건물 지을때부터 있던 하수구바닥까지 철거를 하라해서 그게 맞는건지 알고싶읁겁니다
그렇게 하수관을 나두고 철거하면 하수관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임대법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원론적인 대응이 당연한겁니다. 저렇게 이야기 해서 입주자가 입주전 시설까지 다 철거하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해놓고 나가면 땡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개인에서 임대법인으로 넘어갔다면 최초 입주상태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명의가 넘어갈때 임대법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을텐데 거기에 원상복구의 범위를 정한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원상복구를 다툴 원상태의 근거 확인이 가장 관건인데
예를 들어 방을 줄였다 하셨는데, 근거가 있다면 임대법인에서는 그것도 원상복구 하라 할수도 있습니다.
방앞 바닥 하수구 철거는 본인도 인정하신다 하셨고,
본인스스로도 본인이 80%~90% 정도수준의 철거를 하셨다고 하시는 거 같으신데,
남은 철거내역만 봐도 절반정도밖엔 철거가 안된거 같은데
방 바닥 하수구 철거하고 본인 시설부분은 100% 철거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임대법인에서 과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부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법인에서 제일 처리하고 싶은부분이 아마
간판과, 샌드위치판넬로 구분된 방,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절반의 공간 일텐테
저 턱을 다 까내려면 비용이 좀 나올거 같네요.
무조건 임대시 시설 할때 사진을 찾아보세요. 이전주인에게 부탁들 해보시든. 공사한 업자에게 부탁을 해보시든, 시설하는 사람들은 공사할때 사진 잘 찍어 놓거든요.
문제는 방부분 옆에 수도관과 하수관인대 저 높이가 건물지었을때 하수관 높이인대 저기도 바닥까지 다까라고 해서 그닐경우 하수관이 공중에 뜨게됩니다 철거시 파손될 우려도 있구여 파손은 둘째치고 저부분까지 해야하는지 알고싶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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