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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광형 23.03.29 10:55 답글 신고
    쉽게 생각하면 옆에서 물건이 나와서 차를 친겁니다.
    차주는 물건값만 물어주면 되고 물건 주인은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피할수도 없는 사고 라면 물건값도 물어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레벨 상병 Coosam 23.03.29 15:13 답글 신고
    물건값은 안 물어줘도 된다고 보험에서 말하는데 수리비 자부담 20만원을 제가 내야한다네요..
  • 레벨 대장 광형 23.03.29 15:18 신고
    @Coosam 제일 간단한건 자차수리후 구상권 청구 입니다.
    20만원 민사로 받아낼수 있지만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내 수리비를 내가 냅니까?
    보험사에 강력하게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세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3.29 12:47 답글 신고
    무과실이고 저라면 세차하게 20만원 내놓으라고 하겠네여..
  • 레벨 상병 Coosam 23.03.29 15:12 답글 신고
    보험사도 무과실이라는데 자차보험으로 수리해야하고 자차로 해도 20만원 정도 자부담금 나오는데 견주는 자기 개도 죽었는데 그냥 자차보험하시고 끝내달라고... 보험사도 이걸로 법원까지 끌지 말고 끝내자하네요.... 개가 좀 커서 앞범퍼 하단이랑 번호판있는부분 파손되었고 앞범퍼 교체비 82만원인데 보험하면 자부담 20만원이라네요...
  • 레벨 원사 1 쏘렌토UM252마력 23.03.29 13:31 답글 신고
    세차비 파손 됫으면 수리비 청구~~
  • 레벨 상병 Coosam 23.03.29 15:12 답글 신고
    청구한다고 순순히 주질 않을듯하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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