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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로 과태료 부과여부 확인코자
정보공개 요청하여
과태료 부과대장내역이나, 실제 차주들이 납부한 내역을 첨부해달라고
작성하였는데 해당 사진처럼의 이미지만 잔뜩 추가해서 답변왔네요..
이건 사전 통지서의 느낌아닌가요?
실제로 납부했다 안했다를 첨부 사진으로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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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주가 과태료 낸것까지 알고 싶으신거에요? =.=
제가 신고한것만 10번이 넘거든요... 그 돈을 내고도 그냥 주차를 하는건지 과태료 부과가 안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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