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우선 저는 직장다니다가 빚때문에 3년전부터 배달을 하기 시작했었구요.
올해초 드디어 빚전부 청산했습니다.
딸배라고 안좋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짓이 아니고, 3년동안 배달하면서 자동차한테 클락션 먹은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신호대기시 제가 녹색신호 된거 못보고 출발못해서 뒷차가 빵하시거나
직우차로에서 저는 직진할건데 뒷차는 우회전한다고 비키라고 빵 거리시거나...정도..
신호위반이나 다른 위반도 안했다면 거짓말이고 , 했었습니다. 배달하기 시작했던 초반에는요
그때에도 방해1도 없는 상황에서만 했었구요..
그렇지만 차없는 새벽 2시에 좌우 살피고 아무런 차량도 통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복2차로 작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걸쳐서
좌회전 했다가 그 짧은 1~2초 사이에 어느분께서 신고하여서 벌점30점에 범칙금4만원 먹구 그충격에 그이후론
중앙선침범도 신호위반도 안했습니다. 제목표는 내똥내가치우자 였기에...(누구한테도손벌리지않고 빚갚기)
진짜 지키고 다니려고 노력많이 했구요. 보행자도 건너는거 기다렸다 가고 있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평소 남에게 피해받는것도 주는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배달할때 역시 차로변경하기 힘들정도로 차량통행
많으면 그냥 돌아서 갑니다. 위험하기도 했고, 저는 빚을 다갚는 순간까지 안전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배달기사들 10만원 벌고 있을때 저 5만원 벌고 있는것 같습니다.
딸배라는 인식이 너무 안좋기에 저라는 인간도 100%는 못지키겠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중의 한 사람이다
라고 어필하고 싶었구요..
여튼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은 최대한 명료하게 적겠습니다.
때는 작년11월입니다.
1. 제가 식당에 밥먹으러 갔었는데 그 상가 구간이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같은곳들이고 주차칸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음
2. 주차칸에 주차하면 유료이기도하고 보통 오토바이는 주차칸에 두지 않고 빈공간 찾아서 주차나 정차함(배달음식 가지러갈때에도 보통 오토바이는 따로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함)
3. 주차칸이외에는 황색 점선구간임
4. 황색점선 구간에 세워두고 밥을 먹고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먹다말고 나가보니 제오토바이는 쓰러져있었고 가해자는 없던상황
5. 제 오토바이가 쓰러진방향쪽으로 은색차량한대가 있었는데 그 차주가 경찰에 신고 하고있었음
6. 경찰이 오고 CCTV 확인했는데 다른쪽에 있던 검정색 차량이 진입하다가 오토바이 머플러를 충격하고 쓰러트린게 확인되었고 그 검정색차량도 오토바이 옆 황색점선구간에 주차하고 사라졌던것
7. 경찰이 검정차량 운전자불러서 보험접수 해주라고 하였으나 보험접수거부 저또한 보험접수 해달라 하였으나 거부
( 70대로 보이시고 말도안통함)
8. 경찰이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사실원 발급받고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면 처리될것이라고하여 교통사고사실원 발급후 상대보험사에 연락
9. 상대보험사에선 가입자가 지급거부 하기 때문에 보험접수 해줄수 없다고함 (상대보험사 해당직원도 말도안통한다고 답답해했음)
10. 상대보험사 직원이 보험사상대로 소장접수하면 지급될수 있을거라 했고 그말이 되게 쉽게 느껴졌고 실제로 전자소송거는거 비용얼마안해요 라는등의 말을 하여서 금방해결될줄 알았음
11. 소장접수후 법원에서 상대보험사로 해당 소송의 문서 같은것을 발송했는데 상대보험사에서의 답변이 왔음
1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글쓴이/오토바이)
원고의 수리견적에 대한 내용은 신뢰할수 없으며 수리를 마치면 10%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지급할수 있다.
10%에 대한것은 제가 불법주정차를 해놓았기에 제과실 10%를 잡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보험사의 가입자인 가해차량도 역시 불법주차를 하기위해 발생한 사고라서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재판인 변론기일은 5월16일 화요일 오늘 오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내용에 대한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보통의 소송비용이라 하면 원고 / 피고 양측의 변호사선임비용이나 경비등 으로 알고있습니다.
1. 소송가액이 130만원대 입니다. (제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금액 그대로..소장접수) 상대보험사에서 변호사선임을했거나 사내 변호인이 있어서 300~5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만약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판결하면 제가 저것을 다물어야 하는지요. 저는 나홀로소송이라 변호사님 없이 진행합니다.
2. 소송비용중 재판부에서 청구하는 비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피고측 경비나 변호인비 말고, 재판이 열리는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이 두가지 질문을 드린이유는
처음에 상대보험사 직원이 소장접수하면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한말이 너무 쉽게 생각들었고 소장접수 하면
재판이 열리는게 아니라 그냥 지급명령 같은게 나올줄 알고있었어요.
그래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소장접수후 시간이 지나고 검색하다보니 알게된......
다 돈이 걱정이어서요~
저는 단지 수리만 받으면 되는데.. 일이너무 복잡하게 되었네요..ㅠㅠ
혹시나 읽어보시고 조언을 해주실수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불법주정차한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역시 불법주차를 할때 사고가 발생했기에 과실10%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ㅠㅠ
그리고 합의 끝에 10%제외한 금액만 받는다하여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에서 이 비용이 크게 나올까 걱정인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으니까요...
보배형님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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